청소차 거짓 주유로 경유·유류비 환불액 '꿀꺽'한 공기업 직원들 벌금형

변재훈 기자 2024. 1. 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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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청소차)에 주유한 것처럼 꾸며 경유 또는 유류비 환불액을 빼돌린 지방공기업 직원 2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1차례에 걸쳐 기름값 162만여 원을 유류카드로 결제해놓고, 당장 운행하지 않는 예비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대신 별도 용기에 경유 1025ℓ를 담아 빼돌렸다.

또 실제 주유는 하지 않고 유류비만 결제해 챙겨 놓은 경유 보관증을 지정 주유소가 폐업할 때 맞춰 현금 258만여 원으로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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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청소차)에 주유한 것처럼 꾸며 경유 또는 유류비 환불액을 빼돌린 지방공기업 직원 2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자치구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A(42)씨와 B(3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공단 내 청소차의 관리를 맡으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유류비 지출 공공조달유류 구매카드(유류 카드)로 구입한 경유 일부를 빼돌리거나 결제만 하고 받은 보관증으로 주유소에서 환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1차례에 걸쳐 기름값 162만여 원을 유류카드로 결제해놓고, 당장 운행하지 않는 예비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대신 별도 용기에 경유 1025ℓ를 담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경유 중 차량에 주유하고 남은 일부는 자가용에 넣었다.

또 실제 주유는 하지 않고 유류비만 결제해 챙겨 놓은 경유 보관증을 지정 주유소가 폐업할 때 맞춰 현금 258만여 원으로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범행 기간·횟수·수법과 공단에서 담당한 업무와 직책 등에 비춰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단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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