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신규 적용 83만여곳 ‘안전 셀프 진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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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49명 사업장에도 적용된 가운데, 정부가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정도를 평가해 지원을 요청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5~49명 전체 사업장 83만7천곳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을 뼈대로 하는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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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49명 사업장에도 적용된 가운데, 정부가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정도를 평가해 지원을 요청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다. 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된 셈인데,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5~49명 전체 사업장 83만7천곳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을 뼈대로 하는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는데,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이나 우편·방문을 통해 자가진단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다. 자가진단은 △업종, 규모 등 사업장 기본정보 △위험도 및 대응 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구성된 15개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업주가 정하는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등을 묻고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등 5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자가진단을 마치면 사업장 안전 정도를 빨간·노란·초록불 중 하나로 평가한 결과가 나온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의미인 빨간불이 나오면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평가 결과가 노란불이면 정부지원 사업 신청 또는 자체 개선, 초록불이 나오면 자체 개선을 주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의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50명 미만인 곳의 사업주는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해서 이행하기 위한 정부 컨설팅이나 재정지원, 교육 등 7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0곳 안전보건공단에 설치된 상담센터(1544-11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80만개가 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문제 개선을 돕기 위한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해·위험 요인 점검 등을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의 경우 올해 당장 약 2만8천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된 상태다. 산업안전 대진단 또한 사업주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런 진단에 나서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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