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아파' 단순 가입한 조폭들, 대다수 집행유예…"재범시 실형 복역"

김한준 2024. 1.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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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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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아파 조직원 단합대회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서울 남산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중 단순 가입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형 선고보다는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범하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입과 관련한 시효(10년)가 지난 나머지 1명은 선고유예됐습니다. 선고유예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형을 유예해 2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되는 제도입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두고 결성된 폭력단체로, 1990년대 서울로 활동무대를 넓힌 조직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조직원들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 배상윤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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