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8억 빼돌려 부인 車렌트비 대준 대부업 대표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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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부업체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해외 법인의 출자금이나 수입차 리스료 등에 사용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 96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도 대부업체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대부업체 A사 대표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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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963곳 조사나서

한 대부업체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해외 법인의 출자금이나 수입차 리스료 등에 사용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 96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도 대부업체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대부업체 A사 대표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사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 자금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 법인의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수입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씨의 부인과 동생은 각각 아우디와 벤츠를, B씨의 지인은 렉서스 차량을 임차해 사용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이자나 채무 이행 시기(변제기)에 대한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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