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50인미만' 안전진단 … 시행령 그대로 베낀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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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중소 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책을 지원하는 조치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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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게 안전 관리하나" 등
구체적 기준없는 질문 수두룩
정부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중소 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책을 지원하는 조치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다. 오는 4월까지 전국 83만7000개 대상 사업장 전체가 진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의 한 한식당을 찾아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전국 중소 상공인을 향해 "오늘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배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 질문 12개 중 7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 조치' 내용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꾼 형태였다. 시행령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4조 1항)'이라는 조항은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명확한 안전방침과 목표가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바꿨다.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4조 5항)'이라는 조항은 '귀사에서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나요?'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사용하고 있나요?'라는 질문 2개로 나눴다.
나머지 5개 문항도 객관적 기준 없이 '내실 있게' '자유롭게' '제대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등이었다.
정부가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토대로 사업장 위험 수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장(변호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의 고용부 체크리스트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가 낮은 중소 상공인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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