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네카오·구글·애플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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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IT 업계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플랫폼법은 '옥상옥' 규제가 되고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IT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이중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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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곳 해외 2곳 균형맞출듯
쿠팡·배민은 제외될 가능성
알리 등 中업체도 빠질 전망
소상공인 "적용대상 늘려야"
IT업계 "국내 업체 역차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대표 플랫폼 기업을 넣어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공개할 플랫폼법에서 규제 대상이 될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이처럼 4~5개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폼법은 디지털 '공룡'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소상공인과 정보기술(IT) 업계 모두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쿠팡·배민 같은 국내 유통·배달 플랫폼은 물론이고 최근 인기인 중국 온라인 쇼핑몰로까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IT 업계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플랫폼법은 '옥상옥' 규제가 되고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플랫폼법은 사업자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 이들 기업은 최혜 대우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금지사항을 어기면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가 대상 기업을 '매출액이 적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밝히면서 지정 대상은 4~5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유통 시장 1위 기업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 회사들을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하는 등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상생을 외면하고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플랫폼이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최근 초저가 공세로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T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이중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을 더하는 2+2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통상 문제로 규제가 힘들고,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제재 역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집중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관련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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