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발표 임박, 소상공인 보호하되 혁신 싹 잘라선 안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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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정부안이 설 연휴 전에 공개된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유력한 플랫폼들은 혁신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장했는데, 성장했으니 규제하겠다고 하면 성장 의욕이 꺾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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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정부안이 설 연휴 전에 공개된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과점 폐해를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플랫폼법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염려 역시 큰 만큼 정부는 법 제정과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이 심하고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독점이 공고해지면 소비자나 소상공인의 수수료나 서비스 이용료 부담이 커진다.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경쟁질서 회복도 쉽지 않다. 이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이다.
문제는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유력한 플랫폼들은 혁신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장했는데, 성장했으니 규제하겠다고 하면 성장 의욕이 꺾일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주저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쿠팡과 배달의민족을 제외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소수 거대 플랫폼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품질·가격 경쟁을 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의 플랫폼법 제정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 정부는 플랫폼시장에 대해 통신시장처럼 과점 체제 속에서도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을 키우는 한편 신규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지금은 네이버가 검색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다음'이 지배적 사업자였던 시절도 있었다.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이 제2의 네이버, 카카오를 꿈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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