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경남도, 택시 월급제 시행 매뉴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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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계가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회사별 불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납금제에서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 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경남도, 고용노동부는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 시행에 따른 택시 사업장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택시 사업장에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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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노동계가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회사별 불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8월 24일부터 지난 2019년 개정된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월급제가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앞두고 훈령이나 매뉴얼을 준비하지 않고 택시 사업주 등의 의견만 듣고 월급제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월급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에서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묵인해 지난해 9월 법을 준수해달라는 한 노동자가 분신했다"며 "택시 월급제 이전에 시행된 전액관리제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고 관리·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납금제에서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 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경남도, 고용노동부는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 시행에 따른 택시 사업장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택시 사업장에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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