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에 최대 징역 20년 구형

박건영 기자 2024. 1.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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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60)와 윤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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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 징역 20년·1명 징역 12년
1심만 28개월째…검찰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60)와 윤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50)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을 북한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지칭하며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령·규약을 제정하고 탐지 활동을 했다"며 "북한의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까지 인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다.

또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충북동지회는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8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피고인 1명의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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