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노총 전 간부, 재판 종결 앞두고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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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측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석 씨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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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측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석 씨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한다.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최근 수원지법에선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재판 중이던 2017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석씨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신청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기일 변경신청서도 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입증 절차가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는 등의 취지로 기일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오는 31일 공판기일을 2월 법관 인사 이후인 3월 18일로 변경했다.
석 씨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배석 판사가 이번 인사에서 변경된다.
당초 이달 31일 재판에선 변론 종결하고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었으며, 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 한 관계자는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지난 재판에서 2월 중순에 선고한다고 이야기됐었는데, 이를 앞두고 기일 변경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지면 증거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10일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9∼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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