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호구’ 잡혔다고?…조작 판치는 요양병원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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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현행 요양병원 평가시스템을 업계에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환자 상태(욕창 등)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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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 앞두고 컨설팅 난무
중증환자 많은 병원 낮은 점수
심평원 “개선방안 마련해 추진”
“현 평가제도는 병원 간 과도한 경쟁과 각종 부정조작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서울 요양병원 B원장)
환자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현행 요양병원 평가시스템을 업계에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병원 종사자들은 다 알기 때문이다. 외부에 공개된 평가등급을 믿고 찾아가는 환자들만 ‘호구’ 노릇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 평가는 2008년 시작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013년부터 실시하는 ‘인증평가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특히 적정성평가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한다. 병원 안전시설·장비 등의 사항을 4년 주기로 평가해 인증 획득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평가제도와 달리 적정성평가는 전국 1400곳이 넘는 병원들을 점수에 따라 외줄세우기를 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환자 상태(욕창 등)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 전국의 요양병원을 점수 구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다보니 데이타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 낮은 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평가지표를 못 믿겠다며 아우성친다.
중증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병원이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환자들의 상태가 개선이 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시간에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환자들이 많을수록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것이다.
임선재 요양병원협회 부회장(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중증환자를 요양병원에서 돌볼 수 있게 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노인환자 특성상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욕창환자가 한명이라도 생기면 등급이 떨어진다”며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밀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서류평가로 등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감독기관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은 없고 병원 스스로 작성한 의무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평가 지표가 된다. 극단적인 경우 날조된 의무기록을 제출해도 큰 사고가 발생해 사후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한 조작 사실이 들통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병원들이 평가에 목을 매는 것은 하위 등급을 받은 병원은 재정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하위 5% 이하 기관은 평가발표 직후 2개 분기 동안 요양병원 입원료에 가산 수가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적정성 평가 연계 지원금 적용에서 제외(환류)다. 병원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당국은 문제가 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평가지표, 평가자료 정확성을 비롯한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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