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사 50대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김소영 2024. 1.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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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양덕동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5층과 6층 사이 발판에서 작업하던 중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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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양덕동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5층과 6층 사이 발판에서 작업하던 중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건설사가 안전보호 벨트와 추락방지망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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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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