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어와" 후배 강요한 선배들 징역·벌금형

박철홍 2024. 1.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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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손도끼를 주고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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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손도끼를 주고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고, 술에 취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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