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상정

김경필 기자 2024. 1.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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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돌려받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표결에서 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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