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무인 사진관 성폭행' 남성 징역 5년에 항소

김지영 2024. 1.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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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는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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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무겁고 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서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음주 후 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는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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