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20대 남성 1심 판결에 항소

원동희 2024. 1.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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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의 무인사진관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2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 형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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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의 무인사진관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2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 형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9월 한 무인사진관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신고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19일 법원은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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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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