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로 재해예방? 동의못해"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4. 1. 29.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그동안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노동 개혁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국회·정치·노사 관계에서 타협이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다"며 "앞으로는 타협의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을 연장하기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 간담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그동안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노동 개혁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국회·정치·노사 관계에서 타협이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다"며 "앞으로는 타협의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9일 손 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경총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을 연장하기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 고용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영세 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해당 기업은 무너지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처벌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는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경총은 올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서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관련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김희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