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감전사'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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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대리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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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대리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접근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한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씨가 임의로 A씨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현장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A씨가 피해자를 혼자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할 것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 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 시키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 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79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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