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감전사'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 등 집행유예

송재원 jwon@mbc.co.kr 2024. 1. 29.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대리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대리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접근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한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씨가 임의로 A씨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현장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A씨가 피해자를 혼자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할 것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 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 시키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 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79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