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문시장 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 문제"···가처분 인용

김철우 2024. 1.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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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 조지희 부장판사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조합 대의원 등 3명이 조합을 상태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용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조합은 1월 30일 이사회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논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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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 조지희 부장판사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조합 대의원 등 3명이 조합을 상태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예정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됐습니다.

총회에서는 기존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한'을 최종 추인하는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조합은 1월 30일 이사회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논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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