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꼼짝 마"…시흥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

경기=장선영 기자 2024. 1.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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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등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6명과 공무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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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등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이고, 특히 수산물 취급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6명과 공무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지역 내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음식점 표시 대상은 ▲농산물로는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3개 품목 ▲축산물로는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고기 6개 품목 ▲수산물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이다. 또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에게는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알리고,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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