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한자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이준희 기자 2024. 1.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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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ㄱ업체는 7명이 일하는 작은 염료 공장이다.

경기도는 2024년에도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에 70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현장노동자 휴게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할 때 냉난방 용품 등 시설 구매·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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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70곳 대상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ㄱ업체의 휴게실. ㄱ업체는 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9월 휴게실을 설치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ㄱ업체는 7명이 일하는 작은 염료 공장이다. 이곳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이곳 직원들은 소파와 책상, 공기청정기가 갖춰진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덕분이다.

경기도는 2024년에도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에 70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10억원(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을 들여 도내 29개 시군에 휴게시설 설치를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올해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지원 사업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 배달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노동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현장노동자 휴게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할 때 냉난방 용품 등 시설 구매·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1곳당 2000∼4000만원으로 사업주는 경기도가 주는 보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담해야 한다. 사업 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에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규모와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0년 대학 휴게실 설치를 시작으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계속해왔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했고, 4년 동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곳(대학 22곳, 사회복지시설 43곳, 요양병원 12곳, 중소제조업체 144곳)을 설치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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