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후 주민증 빼앗은 남성 징역 5년

서현정 2024. 1. 29.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심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형량 낮다"며 항소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심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 B(19)씨를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A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12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서울서부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서 성폭행을 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식으로 신고를 막는 등 범행 후 행동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심에서 더 중한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