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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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이 포함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민주당이 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를 지정하지 않아, 제9대 시의회는 7명에서 6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가 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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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이 포함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민주당이 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를 지정하지 않아, 제9대 시의회는 7명에서 6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29일 오산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정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 시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시의원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정 시의원은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뒤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직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가 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제9대 오산시의회는 출범 당시 7명(국민의힘 2명, 민주당 5명)이었으나, 정 의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6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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