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습격범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4. 1.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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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 모씨(67)에게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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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수사결과 발표
"총선에 영향 미치려 범행"
공범·배후세력 없다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 모씨(67)에게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공범 등에 대한 의혹 조사에 나섰으나 이같이 판단했다.

[부산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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