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몰래 체육관서 유도 강습한 청원경찰 ‘직위해제’

이현준 기자 2024. 1.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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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전경./뉴스1

야간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친 구청 소속 청원경찰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인 30대 남성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 파면 등이 가능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벗어나 가족 명의의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인 1조로 운영되는 야간 근무 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하며 청사 외곽 순찰 등 방호 업무를 해야 했지만,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몰래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외부 강습 등 업무를 하기 위한 겸직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A씨는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청원경찰인 20대 B씨의 도움을 얻어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구청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강습을 마친 뒤에는 출차 구역으로 다시 들어왔다.

남동구는 A씨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묵인한 B씨에 대해서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의뢰한 상태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토대로 복무점검을 하던 중 A씨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가 고의성을 갖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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