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문제 있어"…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답보상태

이성덕 기자 2024. 1.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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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9일 서문시장 조합 대의원 A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 금액, 시공 방법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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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9일 서문시장 조합 대의원 A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조합이 '시장 4지구 정비사업'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해 6개 업체 중 A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 금액, 시공 방법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서문시장 측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를 수정해 업체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11월 대형 화재로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에 입점한 700여개 점포가 소실된지 7년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4지구 재개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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