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박재홍 2024. 1.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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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1명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원을 직위해제 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공무원 평가제도에 따라 가 평정을 받은 직원 중 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직원은 가 평점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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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쪽이’ 업무 태도 개선 목적
가 평정 부여 및 직위해제 첫 사례
직위해제 직원, 태도 개선 없을시 직권면직 검토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1명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원을 직위해제 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공무원 평가제도에 따라 가 평정을 받은 직원 중 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직원은 가 평점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무성적평정 수(20%), 우(40%), 양(30%), 가(10%)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 태만이나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 태도를 보여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금쪽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이 같은 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가 평정을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 근무평정제 도입 이후 이들의 업무태도가 달라져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번 제도 도입 이후 최종 평가 결과 시는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은 가 평정 부여 이후에도 교육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심화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직권면직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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