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114명 조사…"'이재명 피습' 배후 없어"
"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 크기 칼"
"이 대표, 내경정맥 손상…목숨 위험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9일 주범 김모씨(66)와 방조범 A씨(75)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결론냈다. 김씨와 A씨 외에 참고인 114명을 조사한 결과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사건을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지난 10일부터 총 18일 동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받은 참고인은 김씨의 친족과 지인 18명, 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등 현장 목격자 12명,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13명 등이다. 김씨나 A씨와 최근에 다수 통화한 자들도 71명 추려 조사했다.
가족과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는 김씨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활동 행적은 물론 성격과 생활태도, 대인관계, 소비 성향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조사했다. 현장 목격자들에게는 체포당시 상황과 흉기 등 증거물 확보 경위, 이송 및 구급일정 작성 경위 등을 확인했다. 정당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김씨가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 현장상황 등을 질의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피해자 진술 의사를 문의했지만 별도 피해진술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김씨가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그를 태워준 운전자들을 상대로는 평소 김씨와의 교류 여부나 만나게 된 경위를 캐물었다. 그러나 전원 호의로 김씨를 태워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이 대표를 피습하기 전날 가덕도 인근 모텔까지 그를 태워 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은 운전자와 동승자 조사와 함께, 휴대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통화내역·기지국 정보, 블랙박스 영상, 정당정보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이 운전자는 가덕도 주민으로 호의에서 김씨를 태워다 준 것일 뿐, 김씨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김씨가 가덕도 도착 전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그를 태워준 운전자와 범행 당일 가덕도로 데려다 준 콜택시 기사도 같은 내용의 조사를 거쳐 공범이나 배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알려주거나 사인을 부탁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김씨의 휴대폰 포렌식, 필적 감정 등을 종합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 범행 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으로 이 대표를 비난한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씨 또는 공범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인적사항 및 IP 주소 확보, 통신내역 분석 및 게시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가 작성·게시한 것이 아니며 게시자는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도 김씨는 "범행을 시킨 사람은 없다"고 답했으며,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씨 범행으로 이 대표가 입은 부상은 자칫 절명할 수도 있는 치명상이었다는 사실 역시 검찰 조사 결과로 재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도구가 칼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휴대하고 있던 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 크기의 칼에 왼쪽 목 부위를 찔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DNA 감식을 통해 범행 현장 바닥의 혈흔, 범행도구인 칼 및 칼을 감싸고 있던 종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와이셔츠,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한 거즈 등에서 추출한 혈흔의 DNA가 피해자의 혈액 DNA와 모두 일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서울대병원 의무기록과 자문회신에 따르면, 이 대표 상처 부위와 정도는 '좌측 목빗근' 위로 길이 1.4㎝ 자상(상처 깊이 2~2.5cm)으로, 근육을 뚫고 근육 내 동맥이 잘렸고 근육 아래 내경정맥의 앞 부분이 9mm 정도(내경정맥 전체 원주의 60%) 예리하게 잘려져 혈관재건술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또는 중심부로 들어갔다면 경동맥이 손상되어 사망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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