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세사기 세입자들, 건설사 고소

2024. 1.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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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해당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29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A 건설사가 이른바 '전세 사기'를 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세입자들은 고소장에서 A 건설사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세입자 2명의 전세보증금 7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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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한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해당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29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A 건설사가 이른바 '전세 사기'를 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세입자들은 고소장에서 A 건설사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세입자 2명의 전세보증금 7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2명을 비롯해 다음 달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 3명 등 총 5명은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는 A 건설사가 자신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금액에 대한 2년간의 이자를 세입자 대신 건설사가 지급한다는 '이자 대납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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