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이태권 기자 2024. 1.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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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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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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