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빌린 돈, 자녀에게 갚아" 증여일까?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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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에게 갚도록 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봤다.
돈이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맞으나, 이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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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에게 갚도록 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부친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증여받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증여세 약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판단한 12억여원 중 9억5천만원가량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며, 나머지 약 2억5천만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쓴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봤다.
돈이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맞으나, 이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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