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방 여성 연쇄살인' 이영복 구속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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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복(57)이 곧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영복은 지난 4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쯤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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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영복을 오는 31일 이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영복은 지난 4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쯤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영복은 절도 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11월 초 출소했다.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이영복은 청량리역 인근과 동대문 주변에서 포착됐다. 이후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영복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고 설 명절 전 양주시 다방 업주 유가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인 고양시 소재 다방 업주 유가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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