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출근” 어린이집 100곳까지 늘리는 하나금융[0.7의 경고, 함께돌봄2024]

2024. 1.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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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작해 82개 완공·18개 건립 중
2000여명 고용창출 효과…아동 1만여명 교육 수혜
[하나공익재단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문혜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저출산의 공포가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전국의 보육시설이다. 어린이집 다닐 아이가 사라지면서 매년 2000곳 이상 문을 닫고 있다. 2012년 4만2572곳이던 어린이집은 2022년 3만923곳으로 10년 새 27%(1만1649곳) 줄었다. 폐업 규모도 2020년 2019곳, 2021년 2106곳, 2022년 2323곳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아이가 줄어 어린이집이 사라지는데, 다시 또 돌볼 곳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악순환이다. 돌고도는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기업들도 손을 걷고 나섰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저출산·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어린이집 100호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과 저출산 극복은 안정적 보육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농어촌 보육 취약지 30개소 ▷장애아어린이집 18개소 ▷복합 기능 어린이집 10개소 등 국공립어집이집 90개소와 ▷상생형 어린이집 5개소를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기준 82개 어린이집을 완공했고, 18개 어린이집은 건립 중에 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이 하나금융지주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팀과 함께 총 15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어린이집 건립에 관련된 업체 선정, 건설 현장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후원금의 자금 집행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춰 장애아 어린이집이나 지역 커뮤니티 필요 기능이 포함된 복합센터 유형의 어린이집,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농촌과 도서 지역 특성화 어린이집을 세우고 있다.

[하나공익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의지가 높고 보육시설 필요지역을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완공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노동자 밀집 지역에 설치해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 기회를 공유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연면적 1200평, 정원 30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청라 하나금융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다. 하나금융은 이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최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통해 지난해 기준 약 1만여명의 아동에게 보육 혜택을 제공하고, 직접 고용되는 2000명의 보육교사를 포함해 약 5500여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관리·감독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00개 어린이집을 건립하며 쌓은 노하우를 통해 시설정비 등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이와 같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복지가 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대기업 혜택이 더 많은 등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점진적으로 하청이나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에도 돌봄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기부행위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넣어 더 많은 대기업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한 복지시설에 기부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이뤄지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세제 지원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의 기부나 사회공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공헌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각자 이미지를 갖고 공헌 사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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