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24시] “우주항공을 신성장동력으로” 진주시, 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진주시, 농업기금 70억원 융자 지원…2월14일까지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경남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손재일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김세종 KTL 원장이 참석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 협력 증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주시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경상국립대는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KTL은 우주환경시험기술 지원과 우주분야 저변확대 및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진주시는 우주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2019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초소형위성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단계 위성인 'JINJUSat-1(진주샛 원)'을 발사했으며 2단계 위성인 'JINJUSat-2(진주샛 투)'를 2027년 발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국립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을 지원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12월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하는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총사업비 2178억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의 핵심시설로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 들어서게 될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우주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 기관과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해 진주시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진주시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진주시, 수소차 1대당 3310만원 지원…올해 70대 보급
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수소차 보급을 위해 올해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7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30대를 보급하고 하반기에는 4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2021년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1대를 보급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로 지원금은 대당 3310만원이며 상반기 물량의 10%인 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주력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진주시, 상반기 농업기금 70억원 융자 지원
경남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금' 7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2월14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5000만원, 시설자금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원예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제외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운영자금은 6월까지, 시설자금은 11월까지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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