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기자, 형사재판 '위증' 혐의로 손석희 고소

이지현 기자, 김지성 기자 2024. 1.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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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기자는 2020년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갈미수 사건 형사 재판에서 손 전 사장이 6가지 항목에 대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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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프리랜서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기자는 2020년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갈미수 사건 형사 재판에서 손 전 사장이 6가지 항목에 대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손 전 사장이 2017년 경기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견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견인차 기사에게 처벌 관련 질문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그가 위증을 했다는 김 기자의 주장이 담겼다.

또 2010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접촉 사고와 관련해 손 전 사장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옷깃을 스쳤다. 사고를 알 리가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김 기자는 주장했다.

김 기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의 차량이 오토바이에 부딪히면서 심한 손상을 입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며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았고 뺑소니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전 사장은 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기자는 폭행 피해를 본 것을 이용해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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