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가로 위장…51억 상당 ‘러시아 불법수출’ 일당 덜미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4. 1.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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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불법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50대 A씨와 한국인 공범 40대 B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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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러시아인·공범 한국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통제기준 금액 미화 5만 달러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신고”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주변국 위장수출 및 우회수출 사건 경로 이미지 ⓒ관세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불법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50대 A씨와 한국인 공범 40대 B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러시아·벨라루스행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다. 해당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그러나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 후 수출물품의 상황허가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 판단이다.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러시아 주변국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께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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