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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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이모씨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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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이모씨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일당은 이 사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확대된 지난해 10월쯤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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