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김민소 기자 2024. 1.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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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이모씨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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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밀항 중 검거된 주범 이모씨
29일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이모씨가 구속됐다.

제주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이 숨어있던 어선 창고.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일당은 이 사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확대된 지난해 10월쯤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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