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정부안 내달 발표 전망…규제 대상 사업자 선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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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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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지배적 사업자' 지정 4, 5개 관측
네카오·구글·애플 등 거론…쿠팡 지정 여부 촉각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법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배적 기업을 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어떤 부처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중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을 더하는 ‘2+2 지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 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피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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