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최저 1.6%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4. 1.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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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9일부터 접수한다.

이 방안의 뼈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과 출산 가구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등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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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11월 출생아 수가 1만8000명 밑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9일부터 접수한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HUG는 이날부터 신규 대출은 은행과 온라인, 대환 대출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로, 연소득 1.3억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이 지원된다고 HUG는 설명했다.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이다. HUG는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을 내놨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취지라고 밝혔다. 이 방안의 뼈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과 출산 가구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등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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