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치인 피습…총선 앞두고 경찰 '신변보호 TF' 특단책(종합)
현장 일정 시 경력 충분히 배치…우발상황 대비
사이버 범죄…게시글 신속 차단·손해배상 청구
윤 청장, 국회 찾아 "남은 선거 기간, 우려 없도록"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 달 새 주요 정치인을 노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주요인사 신변보호 TF(가칭)’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당과 TF를 통해 위해 정보를 상시 공유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거리 유세 등 정치인의 현장 일정에 경력을 충분히 배치해 우발상황에 대응력을 높인다. 경찰은 총선 기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연달아 주요정치인에 대한 피습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치안책임자로서 안타까움과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언제, 어디서 불특정하게 유사한 사안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정당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남은 선거 기간 우려 끼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신변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0대 남성에게 습격당한 일이 벌어진 이후 근접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한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으로부터 피습당한 사건 이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등 다른 정당 대표에 대해서도 적정 규모의 신변보호팀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각 정당과 ‘주요인사 신변보호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전 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당과 협의를 마치면 경찰청과 시도청은 경비·정보·범죄예방 등 관련 기능으로 TF를 구성해 정당과 위해 정보를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공개된 현장 일정에 대해선 경찰력을 집중 투입한다. 경찰은 정당 행사와 거리 유세 현장에 경찰 전담보호부대와 경찰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한다. 전담보호부대 경우 전국 143개 기동부대 중 36개 부대를 지정해 운영된다. 경찰서 신변보호팀 경우 경찰서별 2~3개팀(팀당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여경을 포함한다.
인파가 몰려 위험성이 높은 행사에 대해서는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정착 지휘하면서 우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각 시도청에 신설되는 △기동순찰대(전국 28개) △형사기동대(전국 43개)를 활용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세현장의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총선 기간 특정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을 지정해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력 다수가 출동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사이버 협박에 대해선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지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개되는 대외활동 많아지고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도 많이 생겨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다”며 “살인예고 및 협박, 모방범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에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유사범죄가 증가해 치안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는 대상이 누구든 간에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사전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정치권에 대한 폭력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배현진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 A군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 또 A군이 정치인 집회에 갔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당시 A군의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B씨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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