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200만원 선물 세트 제공"…선관위, 선거법 위반 110건 조치

이세현 기자 2024. 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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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직원이 모의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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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과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110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고발 조치가 12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이하 조치 97건 등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선관위는 이번 달 개최된 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편의와 서적 구입비,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한 예비후보의 종친회 회장 및 총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구민에게 커피 500잔과 공연을 무료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총괄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20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하거나 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주민 행사에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어느 것이든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조로 사안 발생 시 단속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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