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시작…李 "각하 대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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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며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며 "헌법은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검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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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
헌재, 29일 탄핵심판 본격 시작
이정섭 측 "검사는 탄핵 대상 아니다"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며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이 검사 측은 각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근거가 된 이 검사의 비위 사실 장소와 일시 등을 특정하고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고, 다음 달 26일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신원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며 "헌법은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검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원안위원장도 방통위원장과 같은 형식의 법률이 존재해 탄핵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라며 "이에 반해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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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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