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발등 불 떨어진 84만여 사업장···정부,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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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에서도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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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에서도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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