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정식, 식당 찾아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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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영세·중소기업에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제조업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빵집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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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영세·중소기업에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제조업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빵집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노동당국은 이정식 장관이 한 음식점을 찾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과 계단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은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를 줄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았다. 이 장관은 먼저 주방을 둘러 숯가마를 살펴봤고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했다.
인근 상인 2명은 이 장관에게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가 적극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차분히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83만7000개 영세·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제조업보다 재해 사례는 많지 않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주말(27~28일) 거주지 인근 업체에 방문해 중대재해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를 들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철도공단(K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사 등 10대 공공기관은 이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10대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1만2000개 공사 물량 중 80% 이상이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이번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대표들은 시공사와 협력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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