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정식, 식당 찾아 “방심은 금물”

세종=손덕호 기자 2024. 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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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영세·중소기업에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제조업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빵집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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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사업장 둘러보며 위험 요인 파악해 개선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영세·중소기업에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제조업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빵집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노동당국은 이정식 장관이 한 음식점을 찾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과 계단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은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를 줄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았다. 이 장관은 먼저 주방을 둘러 숯가마를 살펴봤고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했다.

인근 상인 2명은 이 장관에게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가 적극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차분히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83만7000개 영세·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식당을 방문,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낙상 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제조업보다 재해 사례는 많지 않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주말(27~28일) 거주지 인근 업체에 방문해 중대재해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를 들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수하물 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철도공단(K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사 등 10대 공공기관은 이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10대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1만2000개 공사 물량 중 80% 이상이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이번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대표들은 시공사와 협력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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