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만 월 780만원… ‘월급’ 1억1000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3800명

김표향 2024. 1.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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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아니라 '월급'으로 1억1,000만 원 넘게 버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ㆍ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년~2023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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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의 0.019%
올해 상한액은 약 848만 원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연봉이 아니라 ‘월급’으로 1억1,000만 원 넘게 버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ㆍ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년~2023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 가운데 0.019% 규모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히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 매년 상한액이 조금씩 조정된다. 지난해 건보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으로, 월급(보수월액)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2,299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13억 원이 훌쩍 넘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 납부한 건보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봉을 받는 기업 소유주나 임원, 최고경영자(CEO), 총수들이다. 건보료 상한액이 부과된 직장인 초고소득자는 2019년 2,875명이었으나 2022년 3,920명, 지난해 3,791명으로 3, 4년 사이 1,000명 넘게 늘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보다 월 65만8,860원이 오른 월 848만1,420원이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개인은 약 424만 원 내게 된다.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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