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손정민 씨 유족, 친구 '무혐의' 나오자 항고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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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손 씨의 친구 A 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유족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손 씨의 유족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면서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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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손 씨의 친구 A 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유족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손 씨의 유족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면서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돼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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