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남은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광주시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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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24일부터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월급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법 시행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 지침 작성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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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24일부터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월급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법 시행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 지침 작성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8월 신설한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을 보면 법인택시 회사 소속 택시운전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은 2021년 1월1일부터, 나머지 시·도는 공포 후 5년 이내에 택시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광주본부는 먼저 시행된 서울지역 택시업체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택시노동자 방영환씨의 분신 이후 서울시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 것을 봤을 때 광주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택시업체들은 승객 탑승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하거나 하루 17만∼25만원의 기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깎는 방식으로 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커녕 택시사업주와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역사적으로 폐기한 도급제를 변형한 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제라도 조속히 법 시행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택시회사에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령하고 위반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른 국토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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