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 위 놔둔 회칼에 찔려…'음식점 중대재해' 사례는

이지은 기자 2024. 1.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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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 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첫 영업일을 맞았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음식점이나 빵집 등 소규모 업체(5인 이상)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잘 몰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원태/ 제과점 사장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피해 나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더 명확하게(알려줘야 하고요.) 홍보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많이 잘 모른다, 내가 대상인지 몰랐다, 뭘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유사 사례들 다 제공해 드리거든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이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이런 사례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2021년 11월 경기도 안성시 초밥집
노동자가 주방 내 이동 중 벽면 선반에 있던

회칼(사시미칼)에 왼쪽 갈비뼈를 찔려
저혈당성 쇼크(과다출혈)로 사망

원인은? 통로면의 높이 2m 이내엔 장애물 없어야
초밥 회칼은 사용 후 지정된 칼집이나 장소에 놔둬야

고용노동부
2) 2019년 7월 경기도 안산시 음식점
가마에 고기를 넣고 초벌구이를 위해 통풍구에

휴대용 점화기(LPG가스)로 불을 붙이던 중 폭발
가마 문이 확 열리며 노동자 머리를 강타해 사망

원인은? 가마 내부를 상시 환기시키지 않아
인화성 물질 취급 땐 위험경고 표지 부착해야

고용노동부
3) 2017년 6월 서울 음식점
노동자가 1층에서 간이리프트 탑승해 2층 이동

운반구와 천장 사이에 끼어 사망
간이리프트 '탑승금지' 강조해야

고용노동부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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