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공직자 대상 민원인 갑질행위 등에 엄정 대처 담화문 발표
파주시 소속 공직자 A씨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사건(경기일보 26일자 인터넷) 관련 김경일 시장이 2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갑질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등을 포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공무원 A씨를 폭행한 민원인은 본인이 요구하는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민원인 거주지를 방문해 상담 중이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둔부 2곳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자체 조사결과 해당 민원인은 법적 기준과 행정 권한을 벗어난 동일한 민원을 1천회에 거쳐 제기해 왔다. 시는 조치 가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는데도 민원인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을 비롯한 폭언 및 폭행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공직자를 향한 폭언, 폭행,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예방에 힘쓸 것”이라 덧붙였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탄원서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현장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파주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25분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악취 관련 민원현장에서 60대 민원인 B씨로부터 머리를 둔기로 가격을 당했다.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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