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에 선거법 위반혐의 추가…"선거 앞두고 정치테러"(종합)
경찰에 이어 김씨 당적, 신상정보, ‘남기는 말’ 등 비공개
(부산=뉴스1) 조아서 권영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6)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남성 A씨(75)에 대해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A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아 범행 동기와 의도가 담긴 '남기는 말(메모)'가 든 우편봉투 7부를 소장, 김씨의 범행 직후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극단적 정치 성향에 개인적 악재 더해져 '정치테러'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가족, 지인, 현장목격자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하고 계좌 추적, 통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방조범 A씨 외에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범행동기 형성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심리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김씨는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해 공상적인 사고에 빠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 대표 제거라는 잘못된 생각에 이르렀다.
이 같은 잘못된 신념이 형성되는 데에는 김씨의 개인적인 환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공인중개업에 뛰어든 김씨는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05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친밀한 관계와의 교류가 단절된 채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7차례에 걸친 수사과정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후회보다는 범행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철저한 계획범죄…틈틈이 칼 찌르기 연습도
앞서 김씨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살해 의도를 진술했으며 경·검 모두 김씨의 범행을 철저한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효율적인 살해 방법으로 판단,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
그는 장기간 숫돌과 칼갈이에 날을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고,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옆 화단의 나무둥치에 사람 목 높이쯤 목도리를 고정해 아침 저녁으로 칼 찌르기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전날 봉하마을에서도 기회를 엿보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주거지인 아산으로 돌아가려다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범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가덕도를 범행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민주당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이 대표 일정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계획을 세운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적, 신상, '남기는 말' 등 결국 비공개
경찰 수사 초기부터 김씨의 당적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날 검찰 수사결과에서 김씨에 대한 추가 인적 사항이 밝혀질지 주목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적, 물적 조사에 나섰다고 강조했으나 경찰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나 당적과 신상공개 등은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다.
검찰은 신상공개를 검토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김씨의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의 당적도 역시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가 작성한 8쪽 짜리 '남기는 말(변명문)' 전문에 대해서도 재판에 주요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가 범행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남기는 말’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로부터 해당 문서를 7부 전해받은 A씨는 김씨의 범행 실패를 언론에서 확인한 뒤 김씨와의 약속에 따라 김씨의 전 아내와 가까운 친인척에서 2부 송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부산구치소 독거수용실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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